사건번호:
92다2844(본소), 2851(반소), 2868(반소)
선고일자:
1992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587 판결(공1984,501),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1050)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6. 선고 91나4253(본소),4260(반소),4277(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4.2.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서구 (주소 1 생략) 대 6평 6홉에 관한 연고권 및 그 지상의 목조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대지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부산 서구 (주소 2 생략) 대 17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사이에는 실제 경계와 다소 틀리게 석축 및 브로크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하 제1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위 (주소 1 생략)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다가 1966.7.4. 국으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위 계약 당일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1970.6.30. 국가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4.10.2. 소외 2에게 위 대지를 매도하였으며 위 소외 2는 1975.11.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에게 매도하여 같은 피고도 제1 계쟁토지 부분이 위 (주소 1 생략)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1954.2.경 소외 3으로부터 부산 서구 (주소 3 생략) 대 124평방미터에 관한 연고권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대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도 실제 경계와 다소 틀리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하 제2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위 205 대지의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다가 1970.2.18. 국으로부터 위 대지를 위 계약당일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이를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로부터 피고 1에 이르기까지 동인들이 매수한 토지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이며 피고 2가 매수한 부분 역시 위 205 대지일 뿐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들을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로부터 피고 1에 이르기까지 제1 계쟁토지 부분을, 피고 2가 제2 계쟁토지 부분을 각 점유하게 된 것은 인접 대지와의 담장이 잘못 설치된 결과로 위 계쟁토지 부분들이 피고들 소유인 위 각 대지의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피고들의 위 각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 내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땅을 살 때 착오로 이웃 땅 일부를 내 땅으로 알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을까? 또, 그 땅이 공동소유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 판례는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와 공유물분할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내 땅과 남의 땅이 붙어 있을 때, 내 땅의 절반 정도 크기인 남의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법원은 땅의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내 땅인 줄 알고 옆 땅 일부를 점유했다면, 설령 착오였다 하더라도 '내 땅'이라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자기 땅이라고 착오하여 이웃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타인 토지 일부를 건물 부지로 사용하면서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하에 사용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측량 후 침범 부분을 철거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시효취득 포기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실수로 옆집 땅 일부를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2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상 면적보다 매입한 땅이 훨씬 넓다면, 그 초과 부분은 내 땅이라고 착각하기 어려우므로 20년 점유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